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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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매장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페이퍼컴퍼니 서점)’을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인증 기준도 개선 대상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기간과 도서 판매 비중, 매장 요건 등이 달라 지원 대상과 기준이 지역별로 다른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인증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검·공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은 2022년 2716곳에서 2024년 2331곳으로 2년 만에 385곳 감소했다. 서점이 한 곳도 없는 ‘서점 소멸지역’은 6곳, 서점이 한 곳뿐인 ‘소멸위험지역’은 21곳에 달한다.
이재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문화 기반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유령서점이 제도의 틈을 이용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실제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서점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