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보직 받을 듯…국방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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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5.02.20 13:48:02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해병대 사령부서 검토 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현재 무보직 상태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조만간 보직을 새로 받게 될 전망이다.

20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또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사령부 인근의 별동 건물에서 18개월째 무보직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병대는 그에게 보직을 주고 사령부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킬지는 박 대령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해병대 입장이다.

해병대 측은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방부에 복직 조치를 요청해왔지만, 국방부는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정책연구관 임기가 만료돼 오는 25일 전역 예정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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