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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이종 범죄 간의 균형을 고려한 양형기준 설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한 법적 피해와 구제방안 △법관의 대규모 사직을 막기 위한 방안 등 새로운 연구주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자체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외부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안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사법정책연구원의 향후 운영 및 2025년도 기본연구과제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법원 내·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 내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기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운영위원장으로,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있다.
운영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이형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