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 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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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고,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선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는 종금사 업무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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