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14일 이데일리에 국내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고객상담부터 재무예측, 이상거래탐지 등 업무에 접목해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사는 보험상품 니즈 파악, 손해율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기술과 접목해 활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국내 금융산업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 실장은 망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빅데이터 관련 법안의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는 “오픈AI의 ‘챗GPT’ 등 생성형 AI는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이를 기반으로 발전한다. 즉, 빅데이터 없이는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이런 탓에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실장은 “망분리 규제 완화는 결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며 “만약 오픈AI 등과 MOU를 맺어서 금융에 특화한 버전으로 개발해 사용한다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보다 성능이 좋은 고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데이터 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제3의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청해 전송받고 활용 후에는 즉시 파기하게 돼 있다. 관련 절차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같은 데이터라도 다시 필요하면 매번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결합해 활용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특성상, 물리적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다만 서 실장은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안의 선진화가 필수조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회사와 비교하면 금융보안 선진화가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보안 역량이 충분히 올라가야 한다는 (망분리 규제 완화의)전제조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서 실장은 “(금융보안 선진화와 관련)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면 2년 동안 허용해주는 것이다”며 “그 기간에 금융보안 선진화를 이뤄 망분리 규제 완화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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