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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한카드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했다.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비정상 결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