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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린 후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작년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담보권자 99.10%· 회생채권자 73.19%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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