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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선임비서관 A씨(51·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1층 사무실 부근에서 전 미추홀구의원 B씨(64·여)를 밀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허 의원을 향해 “네가 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따지자 옆에 있던 A씨가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라며 소리친 뒤 B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을 꺾는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의를 갖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