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0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 의결
의원급 검체·기능·영상검사 분야 동결…필수의료 투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 등 포함)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2000억원 정도가 더 지출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소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결정안을 의결했다.
| 2024년 최종 환산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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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올해와 같은 1.98%다. 연도별 인상률은 2020년도 2.29%, 2021년도 1.99%, 2022년도 2.09%였다. 유형별로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당초 7개 보건의료단체 중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지만, 재정운영위에서 인상률을 각각 1.6%, 1.7%로 직권 결정했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했다. 또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은 올 하반기 최대 81%까지 인상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 현황(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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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간 급여 기준액 동결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급여 기준액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