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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기사에 택시 호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가맹·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며 현재까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의 최대 2.2배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일반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는 없으며 일부의 편향된 의견만이 반영된 제재”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 대한 혜택은 없으며, 배차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만을 목표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여러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