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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봤을 때 우리나라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노조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권위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법률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법 2조가 정의하는 근로자에 개인 사업자로 보이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하자고 했다.
이어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싼 노사 분쟁만을 ‘노동쟁의’라고 정의한 현 규정에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관련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행사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직접 피해가 아닌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지난 9월 인권위원으로 선출된 이충상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 위원은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과 ‘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경감’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법 관련 의결 내용에 반대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결정 이유와 반대의견은 추후 결정문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