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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라돈침대 사태’ 후 7만 1000개의 매트리스를 수거했다. 이를 소각 처분할 방침이었지만 소각 과정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부와 원안위는 지난해 3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리 태스크포스’를 꾸려 폐기물 처리와 방사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협의를 거쳐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시범 소각에서 배기가스 중금속 수준과 작업자 피폭 수준 등이 기준치 이내였다. 소각재에 대한 방사능 농도 분석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요청해 진행한 결과다.
실제 피폭 수준이 폐기물관리법상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분류 및 매립기준인 1g당 10㏃보다 낮았다. 우라늄 계열 핵종인 214Pb는 바닥재가 1g당 0.0267㏃(베크렐·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방사능 강도)에서 0.0409㏃로, 비산재가 0.0221㏃에서 0.0536㏃로 높아졌다. 토륨 계열의 228Ac은 바닥재가 1g당 0.00875㏃에서 0.224㏃로, 비산재가 0.0220㏃에서 0.384㏃로 올랐다.
환경부는 작업자 피폭선량도 기준치의 1만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황산화물(SOx)과 일산화탄소(CO) 등 배기가스 35종 중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없었다.
환경부는 “방사선 측정·분석 결과와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소각장이 있는 군산의) 주민협의회에 수시 제공해왔다”며 “향후 지자체 및 주민 등과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충분히 공유·협의한 후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민들에게 시범 소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알권리를 침해한 일이자 라돈 침대 소각을 쉽게 처리하려는 꼼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