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의 싸움"…당근마켓도 놀란 중고거래 사기꾼들[2022국감]

황병서 기자I 2022.10.07 17:22:14

7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중고거래 사기 수법 점점 고도화"
"업체가 경찰에 직접 신고 루트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이소현 기자] “사기 이력으로 제재된 이용자가 전화번호를 띄우고 거래를 시도하면 당근마켓은 경고 메시지를 띄워 알려주는데요. 그랬더니 채팅방에 안 올리고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 사기 행각을 이어갑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신지영 당근 서비스 대표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A4용지에 적은 전화번호를 들어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대표는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느냐”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업체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적,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신 대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은 전기통신사기로 분류돼 지급정지가 빠르게 이뤄져 사기를 막을 수 있지만, 온라인상 범죄는 분류가 안돼서 피해 확산을 못 막는데 관련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없으면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느냐”고 질의하자 신 대표는 “저희 같은 경우 매너온도나 거래 후기, 판매 물품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장치는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청은 당근마켓과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근마켓은 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포함된 더 넓은 범위의 신고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 피해를 사전 방지한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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