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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8명, 부상자는 1만7066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은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 2021년 10.7%(잠정통계)로 매년 증가세다.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아직까지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어 최근에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설치기준을 법제화했다.
지금까지 극히 일부 구간에만 교통 편의를 위해 ‘보조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을 뿐, 우회전 신호등은 도로교통법상 설치 규격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이 생겨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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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별도의 신호를 받고 주행해야 한다. 내년 1월 22일 이후 위반 시에는 차량에 따라 6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을 비롯해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로관리청에서 교차로의 크기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뒤차가 경적을 울릴 일도 없고, 횡단보도용 신호를 체크할 필요도 없다”면서 “우회전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역에 균일하게 설치할 필요 없이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 중심으로 집중해 설치하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우회전 통행 법규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보행자 보호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범위가 넓어진다.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모두 지나갔어도,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서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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