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우회전 교통사고…‘우회전신호등’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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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2.02.09 15:19:16

4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상자 1만7천여명
우회전 보행 사상자 비율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10.7%…전체사고 10건 중 1건 넘어
“우회전신호등 반드시 필요…인식도 개선될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5)씨는 출퇴근 시 신방화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곤혹스럽다. 이 곳은 교통량 자체가 많은 데다 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 유턴 차량이 뒤섞여 매우 혼잡해 사고 위험이 높아서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난감하다. 김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멈춰야 한다는 법규를 알고 있지만, 뒤에 있는 차들은 ‘빵빵’거리며 빨리 지나가라고 압박을 준다. 경적소리를 들으며 우회전 할 때마다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년 초 ‘우회전 신호등’을 본격 도입한다. 오는 7월에는 보행자 보호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우회전 신호등까지 생기게 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일한 교통 법규 인식이 바뀌고, 교통사고가 감소할지 주목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8명, 부상자는 1만7066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은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 2021년 10.7%(잠정통계)로 매년 증가세다.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아직까지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어 최근에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설치기준을 법제화했다.

지금까지 극히 일부 구간에만 교통 편의를 위해 ‘보조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을 뿐, 우회전 신호등은 도로교통법상 설치 규격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이 생겨날 전망이다.

우회전신호등 예시. (자료=경찰청)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마주침이 빈번한 곳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을 충족해야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별도의 신호를 받고 주행해야 한다. 내년 1월 22일 이후 위반 시에는 차량에 따라 6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을 비롯해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로관리청에서 교차로의 크기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뒤차가 경적을 울릴 일도 없고, 횡단보도용 신호를 체크할 필요도 없다”면서 “우회전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역에 균일하게 설치할 필요 없이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 중심으로 집중해 설치하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우회전 통행 법규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보행자 보호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범위가 넓어진다.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모두 지나갔어도,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서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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