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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 1심서 징역 15년 선고…"다스 실소유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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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10.05 15:08:56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판결했다. 또 82억 7070만 3643원 추징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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