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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 일당 회계책임자인 ‘파로스’ 김모(49)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다 보니 (수사 할)필요가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로스 김씨는 드루킹 김씨와 느릅나무 출판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로 드루킹 김씨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파로스가 경공모의 회계 책임자로 확인된 만큼 피의자로 전환할 예정이며 현재 법리 검토중”이라면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드루킹 김씨의 댓글조작 공범(업무방해)혐의로 파로스 김씨를 입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청장은 다만 드루킹 김씨측에서 김 의원 보좌관에게 건넨 500만원이 ‘파로스’ 계좌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직 확인 안 됐다”고 했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인사청탁이 좌절되자 김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 측의 ‘500만원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김 의원을 위협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과 출처 등을 규명해 인사청탁과의 관련성 및 대가성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드루킹 김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구속된 이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