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는 사업다각화와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의료기기 소모품, 판매업체인 칸메드를 합병키로 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레고켐바이오와 칸메드가 각각 1대1.363813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2만3679원이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다음달 16일부터 12월11일까지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레고켐바이오가 지난 7월6일 맺은 60억원 규모의 칸메드 지분 20% 취득 계약은 취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회상장 여부와 요건 충족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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