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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AI데이터센터 특허심사 한달내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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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09.15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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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피지컬AI 등 3개 분야 초고속심사제 확대
특허 심사대기기간 1개월로 단축…미래 산업 경쟁력↑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11월부터 청년 창업기업과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의 특허 심사대기기간이 한달 이내에 가능해진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 2번째)이 1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초고속심사제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 2번째)이 1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초고속심사제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11월부터 청년 창업기업과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에 대해 초고속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식재산처는 올해 2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창업기업 분야에 대해 초고속심사제도를 도입해 특허 심사대기기간이 평균 1개월로 감소했다. 일반 특허 심사가 20여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단축된 수치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성과를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 피지컬AI 등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대상을 기술분야를 넘어 청년 창업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AI·바이오가 아니어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이 빠른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핵심기술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반도체 분야에 더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초고속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술을 더 빠르게 확보한다는 목표이다.

일반 심사 지연을 고려해 연간 지원건수는 4000건 정도로 한정하고, 세부 지원대상과 신청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제도를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했고, 올해 2월 AI·바이오 창업·벤처기업 분야까지 확대했다. 초고속심사 신청 건은 현재까지 모두 128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소기업이 60%(774건)를 차지했고, 대기업 20%(260건), 개인 14.7%(18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유치와 시장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AI·바이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심사가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 창업기업과 국가 핵심기술까지 지원을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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