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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적인 경쟁제한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측 지분율은 총 35.16%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지분구조를 고려할 때 한화 측이 지분 15.89%를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식 취득으로 한화와 KAI 사이에 공정거래법상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한화가 향후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또는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다시 받고 경쟁제한성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