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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과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인제농협 정성빈 조합장은 “신경분리 이후 조직은 확대됐지만 비용은 증가하고 조합원 실익은 오히려 줄었다”며 “구조 중심의 개편이 오히려 농협을 농업과 농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내용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설명회는 이미 정해진 안을 전달하는 수준”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법 개정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제123조가 협동조합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추천 중심의 감사위원회, 감독권 확대 등은 협동조합을 사실상 정부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경기 안산농협 박경식 조합장은 “일부 문제를 이유로 전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입법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개혁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정안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주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진부농협 조합장)은 “개혁의 출발점은 농민의 삶과 현장이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구조 개편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