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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이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만 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 중 70%인 10만 5000원이다.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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