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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비동의 임신' 요목조목 짚어 본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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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11.17 13:24:42

이혼 과정 중 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
남편 "아빠로서 책임 다 하겠다" 의사 밝혀
과거 판례 살펴 보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딸을 얻은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짚었다.

배우 이시영은 지난 9일 둘째딸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 (사진=이시영 인스타그램)
이정민 변호사는 1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전 남편 동의 없는 이식이 불법인가”다.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할 때는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변호사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도 당연히 없다”며 “아마 (법이) 수정 배아를 만들기로 합의한 사람들이면 이식도 합의할 것이라 추정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실제 병원들은 배아 생성 동의서에 “냉동 배아를 5년간 보관하고 그 사이에 이식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 동의를 받는다. 이시영 씨 전 남편 A씨 역시 배아 생성 당시 이 문구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상속 및 양육비 등에 관한 문제다. 이시영 씨의 전 남편 A씨는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법적으로 아이를 인지하면 완전한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이 변호사는 “친부로 확정이 되고 나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생길 것”이라며 “양육비를 지급하고, 대신에 원하는 날짜에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 관계도 명확해진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 1순위로 의제된다”고 밝혔다. 물론 이혼한 이시영 씨는 전 남편 A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앞서 이시영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깊은 고민 끝에 이식을 결정했다”며 이혼 후 둘째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라고 밝혔다. 전남편 역시 “임신에 반대했지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한편 과거 판례에서는 “전처가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며 전처에게 냉동배아를 이식한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냉동배아를 이식한 사례로, 이시영 씨처럼 이혼한 뒤 배아를 이식한 사례는 아니다.

한 부부는 2018년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며 정자와 난자를 채취한 뒤 배아를 생성해 한 병원에 냉동 보관했다. 그러나 이듬해 관계가 악화돼 그해 남편이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고 2년 뒤 이혼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병원을 찾아 냉동배아 이식 동의서에 자신의 서명과 함께 배우자의 서명을 직접 해 체외수정 시술을 했고 그해 자녀를 출산했다.

남편은 “아내가 냉동배아이식 동의서에 내 서명을 위조했고, 병원은 내가 서명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했다”면서 병원 측과 의사가 자신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아 채취 및 냉동 보존 동의서에 서명하고 임신을 위해 노력한 것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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