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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일 대한안마사협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사업자단체가 안마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심의 끝에 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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