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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월에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6월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 미신청자들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