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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밖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해집니다.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