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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생업용 자동차의 차량 가액 50% 감면 대상이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된다.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유 자동차 1600cc 미만에만 적용되던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도 2500cc 미만 승용·승합 자동차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을 위해 청년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되며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광주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