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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 12월 신설된 법안으로 탈북민 단체가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 전단 50만여장을 날린 것을 계기로 신설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바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경계 지역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변 측은 “‘전단 등 살포’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긴장은 북한이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단속과 규제를 할 수 있음에도 처벌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제재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정보를 전달할 자유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의 주무 장관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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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전단 등 살포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데 전단 등을 단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해나 위험을 초래해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가혹한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이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함에 있어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 3자인 북한에 의해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실로 큰 부담이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는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남북합의서를 준수해 대남 적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억제하는 경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