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회 연금특위, 6개월 연장된다…구조개혁 위한 공청회 마무리

송승현 기자I 2023.04.26 17:05:06

이달 말 종료 예정…구조개혁 위해 세 차례 공청회 개최
기초연금, 퇴직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방안 등 의견 나눠
김성주 연금특위 야당간사, 민간자문위에 "2기 위해 보고서 달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달 종료 예정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겠단 방침이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주(더불어민주당)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간사는 26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1기) 연금 특위가 (논의하는 건) 오늘로써는 마지막이지만, 6개월 연장하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를 출범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2015년 국회 공무원 연금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여야 간사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아울러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둬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는 지난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논의를 거쳤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신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29일 그간의 논의 과정을 담은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했다”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정리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맹탕 보고서가 된 데에는 애초 모수개혁에 집중됐던 논의를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튼 것도 한몫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 틀 내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연금의 역할을 조정하는 큰 틀의 논의다.

이에 따라 연금 특위는 이달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겠단 의지로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방안 등 세 차례 공청회를 진행했다.

기초연금 공청회에서는 노인 소득보장 취지에 맞춰 기초연금의 급여를 점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이를 소득구간별 차등화를 해야한는 의견이 나왔다. 일례로 △2024년 소득하위 70%에 35만원 △2025년 소득하위 40% 40만원 △2026년 소득하위 40% 50만원을 주는 방식이 제시됐다.

퇴직연금 공청회에서는 준공적연금화 형태로 전환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직연금은 8.33%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있어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확보되면, 후세대 부담 없이 최소 20%의 소득대체율을 가져다줄 것이란 기대에서다. 아울러 현재 퇴직연금이 일시금 위주로 받아 연금의 성격을 잃어버린 만큼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연금화로 전환해야 한단 조언도 나왔다.

이날 기금 수익률 제고방안 공청회에서는 현재 대표성에 방점이 찍힌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또한 단일 형태의 국민연금 기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자산배분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끝으로 공청회를 마치면서 김성주 간사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존에는 국민연금만 놓고 보다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함께 포함해 볼 수 있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기 연금 특위를 위해서도 민간자문위 위원장들은 공청회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만들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연금특위가 6개월 연장되면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불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