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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일 혼자서 보안검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45번 탑승구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중국 연길로 출발하려던 중국인 할머니 B씨(70대·여)가 소지한 과도 크기(날길이 11㎝의)의 칼을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출국전 면세품 인도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되돌아 갔으나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보안 관계자는 “(날길이 11㎝의 과도는) X-ray 이미지상으로 판독이 극히 제한돼 통상적으로 숙달된 판독자들도 식별이 불가했다”며 “앞으로 첨단장비의 개선활동이 병행된다면 재발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