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 만취 상태로 8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는데,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했다.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구속 수감된 A씨는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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