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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공사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성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확보돼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했다. 이후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소음·분진을 막는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이 아파트 앞에 설치되자 입주민들은 일조권 및 조망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기존 가설방음벽을 투시형 가설방음벽으로 바꿔 일조권 및 조망권을 보장해 달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인 대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기존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 중 지상 3m까지는 불투시형, 그 이상은 투시형 가설방음벽으로 설치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사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LH공사가 적극 협조해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