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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 30분께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돌덩이로 얼굴을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었는데, A씨는 당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걸어가다가 돌연 돌덩이를 주워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전치 3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왼쪽 광대뼈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으며, 심한 우울증 상태로 입원을 포함해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별도의 치료 없이 홀로 제주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