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상 노조에게 공시를 강제할 수 없어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또 공시 대상,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마련해서 법제화 작업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고 당부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부문 등이 먼저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나 요구에 따라 자율적 공시시스템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법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할지는 해외사례 등 여러 가지 규정들을 봐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노조의 회계나 재정에 대한 노조원이나 근로자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오는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할 예정이다.
|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신용제재 그리고 정부지원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도 1분기 중 마련한다. 채용 상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에 국회로 제출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포괄임금은 초과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감독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 또는 그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표준안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