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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지자체 소속 구단 광고 유치 행위를 뇌물로 판단한 검찰 논리라면 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장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홍 시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역 사업, 개발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구단 모금, 광고에 대한 대가성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홍 시장은 이에 “경남지사 시절 경남 FC 지원금 모금운동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제 3자 뇌물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내가 한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은 이미 문재인 정권시절 샅샅이 조사해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고 이재명 사건은 박근혜의 미르재단과 유사한 제3자 뇌물사건 이라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남 FC 모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같이 축구단 모금 운동을 해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수백억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았고 내가 모금한 그 성금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조차도 나를 입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도 적었다. 다만 홍 시장은 성남FC 사건 역시 지난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한 차례 종결한 것을 새 정부 들어 재수사하고 있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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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다시 알아보고 말하시라. 함부로 자꾸 떠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거듭 김 대변인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홍 시장은 “공천 한번 받아 볼려고 허위 폭로를 계속 하면 총선전에 감옥 갈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