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상반기 가급적 공매도 정상화"

김소연 기자I 2022.01.25 17:04:19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이후 2년 가까이 경과
"공모주 기관 '뻥튀기청약' 관련 제도개선 논의"
스톡옵션·물적분할 등 제도 역시 들여다 볼 예정

[이데일리 김소연 김겨레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급적이면 올해 상반기에는 공매도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선진국 중에서 공매도 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2년 가까이 경과한 만큼 공매도 재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금융위
◇ “공매도 금지 2년 경과…상반기 정상화해야”

25일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지난해 공매도 제도를 부분재개 했으나 완전한 재개는 아니다”라며 “(공매도 금지를 한지)2년이 경과하고 있어 가급적이면 상반기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효과나 거시경제 여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관과 개인 간 차별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모든 것을 똑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빌려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이다.

이 정책관은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이지만 증권사의 협조에 따라 계속 리볼빙이 가능해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도 개인과 기관 신용도나 재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도에 따라 담보비율을 다르게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매도제도의 경우에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필요하다. 이 정책관은 “(공매도 완전 재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수 편입까지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시장 제도를 선진화시키려 한다”며 “공매도는 선진국 중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검토”

금융위는 아울러 공모주 관련해 기관의 청약 제도를 바로잡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공모주 청약에서 기관이 능력 이상 과도하게 청약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뻥튀기 청약, 허수성 청약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관계기관이 대응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주 배정물량 부풀리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의 지위를 주는 것도 등록 후 2년 경과, 보유자산 50억원 이상만 거래 가능하다던지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 개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관에 공모주를 일정기간 의무보유시키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물적분할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회사의 주주 권리가 침해되고 주주평등대우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과 주주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자율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 시 기업이 주주보호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공시를 하거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카카오페이(377300)로 인해 논란이 되는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도 우선 시장에 맡겨놓고 미흡하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기업공개(IPO)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후 임원들이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IPO 주관사가 투자자 보호나 시장신뢰 확보 차원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율적인 규제 문화를 스스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에 락업(Lock up)을 부여한다던지 사전에 공시한다던지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