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장관은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생기고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면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하거나 1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건설업에 국한해서 보면 (사고 발생시)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끝나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나와 원청의 CEO(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도 받게 하자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건설업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하청 시공 간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지만 발주자, 설계, 감리자의 문제는 커버가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산업안전특별법과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매매·전세시장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매매시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진정되고 하향 안정 추세이며, 전세시장은 하향 안정 추세가 더 빠르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공급과 가계부채 관리, 투기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