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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월 18일 행정복지센터 상담내역엔 ‘엄마가 잠깐 쓰레기를 버리려고 1층에 나가기만 해도 아이가 불안해하고, 울 정도로 떨어져있지 않으려 한다’고 기록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부터 7월까지 전화 상담 네 차례 및 방문 상담 3차례를 진행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양 어머니 B씨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17일까지 29일 중 27일을 외박하며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A양이 사망하기 직전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아이의 방치 상황을 확인해보면 A양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았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 공소 사실을 공개했는데 B씨가 7월 21일부터 77시간 동안 집을 비울 당시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A양에게 줬다는 것이다. B씨가 남자친구와 만나 노는 동안 A양은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씨 측 법률대리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