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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신 중재'…중기부, 상생조정위 7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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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0.12.28 16:26:32

중기부-검찰, 불공정거래 사건 조정 절차 협업 확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폐가전 분해·임가공 전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애초 양 당사자가 제시한 합의금 차이가 커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기부는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양사 간 거래가 단절될 경우, 위탁기업 B사는 당장 A사를 대체할 업체를 찾기가 어렵고 A사는 현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이를 고려해 조정권고안에 ‘계약갱신 조항’을 포함시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기부와 검찰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위탁기업 대금 미지급 및 기술침해 분쟁 등 불공정사건 9건에 대한 추가 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상생조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대금 미지급이나 기술침해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소송 대신 조정·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기구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정위·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 등 정부부처,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교수·변호사 등 민간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공정사건 조정을 포함해 △중기부-검찰간 연계 분쟁 조정 시행 확대 △상생조정위원회 백서 등 안건 심의도 이뤄졌다.

중기부와 검찰은 내년부터 검찰 수사사건을 중기부 조정으로 연계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기존 11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해 빠르게 분쟁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가 조정연계를 결정한 사건은 일반적인 조정사건과 달리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조정절차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1달가량의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중기부는 상생분야 정책 중 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생조정위원회 추진경과와 성과를 묶어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다. 회의별 공개가능 범위안에서 주요사항을 빠짐없이 나열해 기록적 측면에 충실하되, 위원회 주요 성과를 별도의 장으로 묶어 성과집 성격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백서는 오는 29일부터 ‘수·위탁거래 종합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6월30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며 상생조정위가 법제화 됐고, 검찰과 특허청, 공정위, 경찰청 등의 부처간 협업도 구체적으로 이뤄져 20건에 달하는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상생조정위원회 ‘시즌 2’를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많은 불공정 사건을 조정·중재로 해결하고 상생조정위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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