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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서울 송파구 소재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훈계하며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어깨에 손을 올리고 훈계하긴 했지만 전체 학생들 보는 앞에서 끌어안은 적은 없다”며 “소아성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학생을 끌어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거짓말을 한 근거가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강씨는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강씨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뻔히 거짓말한 것을 알면서도 언론에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인지부조화”라며 “그 학생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여학생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스쿨미투가) 언론에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됐는데도 진술을 유지했다”며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시 학생들은 물론 학교 전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 학생을 추행했다는 일로 모함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이라며 “재판부에서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변호인 역시도 무죄를 호소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의 어깨를 두 번 친 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답을 듣기 위해 이뤄진 훈계과정일 뿐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