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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경찰이 불법영업을 한 업주 등 약 26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건물주 등 65개 업소에서 267명을 검거(3명 구속)하고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 전국 집중단속에서만 55명이 검거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대부분(52개소)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또는 인근 호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도 적발됐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인근 호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 등 13명을 검거했고, 이 과정에서 사물함에 숨겨 둔 대마 122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마약 테스트에서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같은 건물의 모텔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18명을 검거하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고 추가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밖에 전남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유흥업소의 성매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범죄와 불법의 온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