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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는 29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마켓데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촌파출소를 포함한 그 주변 부지 땅 3000여㎡(950여 평)는 정부 소유였지만 지난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2007년 고 변호사 측이 42여 억원에 매입했다. 공단과 고 변호사 측 간의 계약에는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