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기획경영 부원장보가 단장을 맡고 약 3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TF 안에 인사 혁신반과 조직 혁신반을 구성해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핵심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인력·조직 운영 효율화 등 금감원 경영 체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이달부터 시행한 ‘대심제’ 제도를 언급하며 “제재 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등 권익 보호, 제재의 공정성 및 수용도 제고 등 제도 도입 취지와 기대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 부사가 동석해 같이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 심의 위원이 당사자들과 묻고 답하는 심의 방식이다.
김 원장은 “검사 실시 단계에서는 조치 예정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 심의 단계에서도 의견 진술인이 과거보다 더 자유롭게 참석해 대심 방식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