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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이할꼬…여야 "위헌여부 속히 결론내달라"

강신우 기자I 2016.07.12 16:39:10

여야 “헌재, 9월28일 이전에 위헌여부 판결해야”
언론인·사립 교직원, 배우자 신고의무 등 심판대상
“한우·굴비세트 가격 못 맞춘다”…액수 상향 요청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 위헌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안 일부 수정이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법 시행일인 9월2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달라”고 헌재에 강하게 요청했다.

◇“위헌여부 조속히 판결해 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김영란법 시행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답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박한철 헌재소장은 ‘시행 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에 변함이 없느냐. 심의 내용은 주로 무엇이냐”고 하자 김 사무처장은 “법 적용 대상자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 정하는 것과 배우자 신고 의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을 보면 적용대상에 공직자뿐 아니라 각급 학교 임직원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나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고 금지행위도 뇌물죄와는 달리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 관계자는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위헌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며 “이를테면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사립 교직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그 부분만 빼고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고 전체가 위헌이면 법 시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심판대상은 △언론·사립 교직원 포함 여부 △배우자의 신고 의무 등이다.

◇“선물비 등 상한액 기준 높여야”

법 적용 대상 외에도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선 선물 등의 액수 상한액을 다룬 시행령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장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 단체의 반발이 심한데다 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한액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식사·경조사·선물비를 각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정했는데 물가를 감안한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김영란법은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며 “유통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절 때 한우·굴비 세트의 금액을 맞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의 피해가 굉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축산어업민들이 매일 김영란법 때문에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적 있느냐’고 하자 “농림부 차원에서 권익위원장을 만나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의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현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 중에 있다.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최대 20일이 소요된다. 이후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를 받고 차관회의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익위 측은 “식사·경조사·선물비의 상한액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국무회의에서 권익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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