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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 통보

김도년 기자I 2016.05.30 17:32:2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회장의 조세회피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 제200회차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275만달러(우리돈 약 28억원)를 해외에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한 뒤 2005년 7월 신주인수원을 행사, 효성 주식 36만 5494주를 취득했고 이 주식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전량 팔아치운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매매차익은 19억원이다.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조 회장이 이번 거래를 통해 취득한 19억원에 대한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 조사로 인지한 조 회장의 조세회피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조 회장이 주식을 취득한 과정에서 지분 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옛 증권거래법상의 소유 주식과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위반 비율은 1.36%로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0회차 BW에 대해 조 회장이 해외 SPC를 이용해 신주인수권을 행사, 69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조 회장의 차명 거래는 인정했으나 적극적인 은닉 행위는 아니었다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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