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당초 29일 법안2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연기됐다. 4월 국회가 이날로 마감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통과는 어렵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갑자기 상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일 가봐야 안다"면서도 "법사위 일정에 공정거래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향후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되더라도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7월 2일 이후로 정해지면 SK(003600)는 SK증권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9월 3일 이후로 늦춰질 경우엔 CJ(001040)도 CJ창업투자와 삼성생명(032830)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9일 법사위 소위에 공정거래법이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만큼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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