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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반복땐 과징금 ‘폭탄’에 시장 퇴출까지…고강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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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4.23 09:01:40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10년내 1회 담합 반복시 과징금 2배
5년내 재적발시 리니언시 혜택 박탈
사업 매각 등 구조적 조치도 “검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2배로 올리고,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놨다.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경제적 압박에 더해 시장 퇴출로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산업에서 동일 사업자의 담합이 반복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우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10년 내 단 1회만 담합을 반복해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기존에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됐지만, 사실상 재범 시 제재 수준이 두 배로 높아지는 셈이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5년 내 재적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10년 이내 반복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 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재와 유인 간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관계부처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정위가 직접 퇴출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적용된다.

담합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내부감시체계(CP)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 의무 부과를 추진하는 한편,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명령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조치’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 구조를 직접적으로 손보는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일부 매각 등 강제적인 구조 개편 조치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도입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공입찰 시장에서도 제재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입찰담합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격·생산량 담합 등 경성담합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반복 담합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의무화하고, 제한 기간도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피해 구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담합 피해에 대해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향후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역할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담합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소송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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