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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상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진시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이용명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가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제안된 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욱 협회장은 정책입법 제안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포함한 사법 분야 주요 정책과 기술·정무·교육 분야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입법 사항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분과장은 대한변협이 전달한 정책입법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제안된 정책들이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의견 교환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협회 모든 구성원들이 염원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등 법치주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