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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국 42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15곳(21.5%)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630곳은 시정지시를 따라 현재 개선을 완료했으나, 285개 사업장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100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를 운영할 땐 근로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285개 사업장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활용해 주거 환경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일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장엔 숙소 환경 개선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또 285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에 나선다.
285곳 중 87.4%(249곳)는 충남 논산, 경기 이천, 여주, 포천 등 4개 지자체에 집중됐다. 고용부는 이들 지자체를 포함해 농업 부문의 비숙련근로자를 많이 들인 주요 지자체 16곳에 주거환경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미흡한 지자체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