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전공의 구속 기소

송승현 기자I 2024.10.15 16:10:16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 않는 명단 공개 혐의
"제 글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 심경 전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정갈등 속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의사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전공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정씨는 해당 명단을 올리면서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을 조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의료계 내 다수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이라며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