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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허영·이용선·김태년 의원 등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발의된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RE100’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정을호·김정호·김원이·오세희·이용선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이 소관 상임위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위·수탁기업의 비밀유지계약 의무를 위탁기업에 부여하거나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거나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피해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정책위의장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르게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쟁으로 22대 국회가 민생 경제를 내팽개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견이 없는 법안은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중 대다수는 합의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높은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줄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세희 의원의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민형배 의원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나 대출 감면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안도걸·박희승 의원은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박수영 의원은 공동사업 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법안을 내놨다. 중소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끼리도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다.